의뢰주체 | 제출서류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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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 | - 의뢰인 신분증 사본 1부(앞, 뒷면) -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- 이해관계서류 (어음, 부도수표, 거래명세표, 거래장부사본, 공증문서, 판결문, 계약서) - 조사대상자의 인적사항 |
상거래에 있어 발생된 사전 신용조사 및 채권보전용 외에는 신용조사 의뢰자격이 없음 |
법인 (법률사무소) |
- 신청공문 1부 (의뢰사유 및 조사대상자 인적사항 기재) - 이해관계 입증서류 (어음, 부도수표, 거래명세표, 거래장부 사본 계약서, 판결문, 세금계산서) - 의뢰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- 의뢰법인의 담당자 신분증 앞, 뒤 사본 1부 (사원증,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) ※ 법률사무소 의뢰시 담당사무장, 사무원 신분증 앞, 뒤 사본 1부 |
의뢰법인의 담당자 신분증 징구(徵求)는 신용정보 업무지침(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2항)에 의거 위임받은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해당 개인의 신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기 때문임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