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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서류 목록

효율적이고 과학적인 신용조사 서비스
방대한 데이터베이스와 인프로를 기반으로 신용조사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.

의뢰주체 제출서류 비고
개인 - 의뢰인 신분증 사본 1부(앞, 뒷면)
-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- 이해관계서류
(어음, 부도수표, 거래명세표, 거래장부사본, 공증문서, 판결문, 계약서)
- 조사대상자의 인적사항
상거래에 있어 발생된 사전 신용조사 및 채권보전용 외에는 신용조사 의뢰자격이 없음
법인
(법률사무소)
- 신청공문 1부 (의뢰사유 및 조사대상자 인적사항 기재)
- 이해관계 입증서류
(어음, 부도수표, 거래명세표, 거래장부 사본 계약서, 판결문, 세금계산서)
- 의뢰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- 의뢰법인의 담당자 신분증 앞, 뒤 사본 1부
(사원증,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)
※ 법률사무소 의뢰시 담당사무장, 사무원 신분증 앞, 뒤 사본 1부
의뢰법인의 담당자 신분증 징구(徵求)는 신용정보 업무지침(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2항)에 의거 위임받은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해당 개인의 신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기 때문임